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특별법 우선의 원칙 (문단 편집) === 사문화된 조항들 === 사문화된 범죄를 왼쪽에, 적용되는 특별법을 오른쪽에 적는다. * [[범죄단체조직죄]](???) (형법 제114조) ([[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]])[* 완전히 사문화되었다기엔 모호하다. 이 법에 적용되는 단체는 거의 대부분이 [[조직폭력배]]고 조직폭력배는 폭처법으로 처리되므로 사문화된 것으로 착각하기 쉬우나 사이비 종교 조직, 불법 다단계 판매 조직 등은 이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이다. 실제로 [[보이스피싱]] 사건 중 이 조항이 적용된 [[http://m.news.naver.com/hotissue/read.nhn?sid1=102&cid=3066&iid=26367289&oid=421&aid=0003019187|판례]]가 있으며, [[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]]도 이 조항이 적용돼 기소되었다.] * 형법 제17장 [[아편에 관한 죄]] 전체 (형법 제198~206조) ([[마약류관리법]]) : [[형법]]에서 [[아편]]에 관한 범죄를 따로 처벌하는 것은 [[아편 전쟁|아편으로 인해 나라가 망할 뻔한]] [[중국]]과 한국, [[일본]]에만 존재한다. 애초에 특정 마약만을 형법에서 규정해야 할 당위성도 없을 뿐더러, 마약류관리법의 등장으로 인한 특별법 우선 원칙에 의해 사문화된 상태. 이때문에 형법 제17장 자체를 형법에서 삭제하자는 의견이 많다. * 군사기밀누설죄(형법/군형법) - (군사기밀보호법) * [[선거방해]](형법 제128조) - [[공직선거법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